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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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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들은 행정사법에 의하여 대한행정사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행정사회에는 일반행정사, 번역행정사, 해사행정사들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999. 5. 24. 전문 개정되어 공포된 행정사법에는 번역행정사들의 대한행정사회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번역행정사들은 번역행정사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번역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2000. 7. 1. 한국 번역행정사 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저희 site를 방문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도움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희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제안과 조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 고려번역 사업자번호 : 101-90-95271 대표자 : 김영철
이메일 : keic505@naver.com  개인정보책임자 :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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